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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 슬쩍한 택시기사 `벌금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6-12 02:01 게재일 2017-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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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슬쩍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15일 오전 1시40분께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객이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한 대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볼 때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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