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15일 오전 1시40분께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객이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한 대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볼 때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곤영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전광훈 목사 구속...서부지법 폭동 배후 조종 혐의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두 차례 태풍에 잠겼던 감포항, 465억 들여 다시 세웠다
포항 구룡포 상가 화재···1동 전소, 3100여 만원 재산피해
경북도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상승···주민 건강 비상
대구 119신고 줄었지만 화재 피해 급증⋯산업시설 대형화재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