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허위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인터넷의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여성용 골프채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모두 43명으로부터 1천3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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