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13일 모 초등학교 부장교사 A씨(46)가 같은 학교 20대 체육코치를 성추행한 혐의를 포착,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소년체육대회에 참가 학생을 인솔해 강원도에 갔다가 한 노래방에서 체육코치와 춤을 추며 몸을 밀착하는 등 성추행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4월 학교 재무감사 기간 교직원 설문조사 과정에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