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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버릇 못 준` 무전취식 전과 56범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7-06-20 02:01 게재일 2017-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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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범행, 다시 철창행
안동경찰서는 19일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무전취식 등)로 A씨(6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께 안동의 한 주점에서 마신 술값 190만원 등 유흥주점 2곳에서 22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초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이전까지 총 56범의 동종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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