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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고객명단으로 경쟁업체서 영업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6-19 02:01 게재일 2017-06-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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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의 고객정보를 가지고 나와 경쟁업체서 영업활동에 사용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의료 보조기구 판매업체를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고객 8천700여 명의 정보를 파일 형태로 가지고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대리점 홍보문자 발송 등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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