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A씨(47·여)와 국립대 교수 B씨(64)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며,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공동 관리가 금지된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장을 교수가 직접 관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원에게 줄 인건비 등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배정된 인건비 20~30% 정도만 연구원에게 지급했고, 일부 연구원은 인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과제 수행에 참여하기도 했다. 가로챈 돈은 신용카드 결제,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 회식비 등으로 썼다.
이 부장판사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참여 연구원들에게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편취한 돈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