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하청업체에 상납 `甲질` 금복주 본사·경주 사무소 등 압수수색

직원이 하청업체로부터 상납금을 요구한 갑질행위로 논란이 불거진 금복주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금복주 전 홍보팀장 A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금복주 본사 및 경주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구 달서구 소재 금복주 본사와 경주사무소 등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회의 서류, 회계·계약 장부 등 상자 2개 분량을 압수하고, A씨 외에 임직원 등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지난해 금복주 직원의 갑질에 하청업체 대표인 여성 B씨가 명절마다 수백만 원씩 상납금을 강요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이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고소장에서 “강요에 못 이겨 상납을 했는데 이번에 명절 상납금을 거부했다가 금복주와 거래가 끊겼다”고 주장했다.당시 금복주 측은 “업체 차원에서 상납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직원 개인 비리이다.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서 3년간 2천800만 원을 받아 전 부사장인 C씨에게 모두 건넸다”며 “C씨가 요구한 상납금 액수에서 일부가 부족해 매년 200만원씩 개인 돈을 채워 넣기도 했다”며 C씨 지시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2-24

보험금 노려 임차건물에 불지른 40대 징역 3년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여)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14일 미용실을 열겠다며 경북 문경에 한 4층짜리 건물 1층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그는 한 달여 뒤에는 보상한도 4억5천만원인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가입 보름 뒤인 6월1일 오전 3시40분께 이 점포 안에서 불이 났고,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범인으로 꼽혔다.사법당국은 현장 감식 결과, 점포 안에서 독립된 발화지점 7곳이 관찰된 점에 주목했다.다수 지점에서 발화가 일어난 것은 고의적 방화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다.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화재 당시 점포 주변에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침입 흔적도 없는 점, 점포 안에서 동시다발적인 발화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CCTV에는 화재 발생 시간 무렵 A씨가 숯과 토치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도 담겼다.A씨는 범행 당일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방화 혐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재판부는 “방화는 다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물주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