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가짜경유 팔고 부당이득·유가보조금도 타내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05-01 02:01 게재일 2017-05-01 5면
스크랩버튼
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화물차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하고 경유를 넣은 것처럼 꾸며 허위 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대표 A씨(41)를 구속하고, 유가보조금을 챙긴 화물차 운전기사 B씨(53)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유시설이 설치된 탑차를 이용해 통행이 드문 공단지역 이면도로에서 시가 2억 9천334만원 상당의 등유 36만5천810ℓ를 주유한 뒤 6천14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A씨가 허위로 발행한 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해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 7천561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