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유시설이 설치된 탑차를 이용해 통행이 드문 공단지역 이면도로에서 시가 2억 9천334만원 상당의 등유 36만5천810ℓ를 주유한 뒤 6천14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A씨가 허위로 발행한 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해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 7천561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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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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