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6·4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안동의 한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재단이 공금을 횡령한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가 권 시장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권 시장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권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1천만원·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5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로 친분이 없고 사적으로 단 한 차례도 만난 적 없는 두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직접 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돈을 건넨 재단 관계자가 다른 형사사건 재판에서도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기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