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대구 지역 재래시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영업이 끝난 재래시장 상가에 침입해 모두 21회에 걸쳐 현금 등 1천2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천막으로 덮인 물품과 다음날 쓰려고 보관해둔 현금 등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훔친 현금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