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정오께 울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안 김치냉장고에 보관해 둔 현금 1천만원을 훔쳐 송금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또,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4천50만원을 훔치던 중 귀가한 집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운반 금액 3%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해자들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으로 속인 보이스피싱 일당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찾아 집안에 보관해 두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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