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기소유예 이틀만에 절도행각 벌인 20대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7-06-13 02:01 게재일 2017-06-13 4면
스크랩버튼
안동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아르바이트한 음식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주거침입)로 A씨(2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 58분께 안동시 옥동의 한 음식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침입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8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까지 이 음식점에서 알바를 했으며, 범행 전날 안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모자와 마스크, 회칼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같은 달 19일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안동/손병현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