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5시50분께 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200m가량 나란히 주행하며 SUV 앞으로 3~4차례 급하게 끼어드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