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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극 부른 일가족 동반자살

지난 8월29일 대구의 한 식당 방안에서 일가족이 연탄가스에 중독돼 2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발견된 사건은 빚 독촉에 시달리던 부부의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동구 지묘동에서 구모(54)씨와 박모(41여·여)씨 부부는 아들(16)과 함께 해장국집을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단란하게 살았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영업이 안돼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고, 빚은 금새 7천만원으로까지 불어났다. 이들 부부는 카드 돌려막기를 이용해 근근이 생활을 유지했으나 보험대출을 통해 빌린 1천만원과 지인에게서 융통한 2천여만원 등을 갚을 길이 없었다. 구씨와 박씨 부부는 고민 끝에 일가족이 동반자살하기로 모진 결심을 했다. 부부는 감기에 걸린 아들에게 수면제를 감기약이라 속여 잠을 재우고 나서 방에 연탄화로를 피워 같이 잠에 들었다. 남편 구씨와 아들은 끝내 숨졌지만 박씨는 문간에서 자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중독이 돼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남편과 가정형편을 이야기하다 `이렇게 살바에는 차리리 죽자`고 의논했다”며 “우리가 죽으면 돌볼 사람도 없는 아들이 걱정돼 함께 죽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가스중독에다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까지 겹친 박씨는 지금까지 육체적 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함께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10-02

공무원-어촌계장 `비리 짝짜꿍`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어촌계 보조금을 편법 수령한 어촌계장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국비와 지방비 등을 지원받아 정부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편법으로 가로챈 혐의(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D어촌계장 김모(52)씨 등 10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남구 D어촌계장 김씨는 지난해 11월21일 수산물판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건설업체인 D사대표 곽모(39)씨와 공모, 1억7천만원 규모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과다 계상해 국고보조금 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 공무원 이모(43)씨는 공사금액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수산물 판매장 신축공사 예산배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구 S어촌계 역시 지난해 11월28일 1억7천만원 규모의 어촌계 공동작업장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포항의 S건설사 현장소장 등과 공모해 작업장에서 발생된 건축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60여t을 220t으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변조한 뒤 포항시로부터 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보조금을 편법수령한 사례는 총 5건이며,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액은 3천900만원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경북 동해안 관내 다른 어촌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남희기자

2009-10-01

못믿을 중고차 주행거리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줄여 준 업자와 이같은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한 매매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28일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차량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중고차 상사 업주 서모(29)씨 등 3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초 자동차 경매장에서 주행거리 28만㎞짜리 그랜저 승용차를 매입, 주행거리를 8만㎞로 조작한 뒤 시세보다 300만원 가량 비싼 1천500만원에 팔아넘기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중고차 213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행기록 조작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와 자동차 디지털 계기판을 연결, 이같은 범행을 했고 조작된 차량은 시세보다 평균 10~25%가량 더 비싸게 팔아왔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의뢰받은 차량마다 주행거리를 2만㎞ 이상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서씨 등은 경찰에서 “주행 계기판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중고차에 대해서만 폐차장에서 별로 구입한 계기판으로 교체했을 뿐 주행거리 자체를 조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9-29

아이 싸움이 어른싸움으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등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3건이며, 경북은 4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철우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고소 767건, 고발 15건 등 모두 782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대구의 경우 2007년 12건, 2008년 22건에 이어 올해 9건 등 모두 43건, 경북은 2007년 12건과 지난해 26건, 올해 6건 등 44건으로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은 87건으로 전국 전체발생 건수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내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유형별로는 학생 대 학생(학부모대 학부모)간 분쟁이 639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가 가해 학부모를 고소한 사건이 대부분으로 학생들간 폭력이 학부모들간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교사와 학부모간 분쟁이 119건으로 15.2%나 차지하고 있고, 학교와 학부모간 법정 다툼도 46건이나 포함돼 있다. 이철우 의원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고소 고발사건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학교내에서 학생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담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학교상담법 제정을 통해 학교 공간 안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지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상담진흥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28

한전, 전기검침수당 분쟁 `방관`

속보= 아파트 전기검침 대행수수료 지급 갈등(본지 8월27일자 5면 보도)과 관련, 전국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한전은 해결에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전 측은 전기검침수당은 공개된 수수료로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중재하는 등의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달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1천510여세대가 사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검침수당을 두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수년 동안 임의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측 간 잡음이 발생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7여 년 동안 사용한 전기검침수당은 모두 회계처리가 돼 있으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공금으로 사용해 왔다”며 “직원복리 후생을 위해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사용 처리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분쟁은 포항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대법원 판례 역시 다른 경우가 많아 추가 분쟁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점에 따르면 현재 포항시 전역 108개 아파트 단지에 전기검침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매달 이들에게 제공된 수당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2천100여만원이다.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건설되고 있어 전기검침수당 규모는 현재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일어날 분쟁의 가능성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전 측은 지역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점 관계자는 “현재 포항에서 이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며 “일선 지점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본부에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 역시 “현재까지 대구 경북지역 관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의 돈이 아니라 공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 북구의 S아파트의 한 주민은 “언론 등을 통해 부산 등 전국에서 유사 사례가 이어져 대법원 판례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 사례가 없다며 방관하는 한전의 태도는 문제”라며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근본 대책을 세워 분쟁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남희기자

200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