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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 위반 기업 속출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1-06-16 21:31 게재일 2011-06-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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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기업심사 과정에서 수출입 업체의 수출입대금 미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상 절차위반으로 적발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 수출입 기업들은 주로 수출입 물품대금 영수 및 지급등에 있어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외국환 거래 내용이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유형은 환치기, 외화밀수출입, 무역을 가장한 외환수령, 채권미회수, 불법지급이나 영수, 재산도피나 자금세탁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2천348건·2조3천600억원이던 것이 2008년 2천258건·3조2천억원, 2009년 2천55건에 3조1천700억원 등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도 2008년 6건·9억원 발생했다가 2009년 6건·462억원으로 액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본부세관은 앞으로 지역 수출입업체의 다수가 세관의 기업심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판단,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를 대구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daegu)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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