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는 8일 A(47·부산시)씨 등 7명을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단속에 불만을 품고 산림조합사무실을 찾아 가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매년 봄철에 울릉도산 명이 나물 채취철을 맞아 3~4명이 1개 팀을 이뤄 지프형 차량에 측량용 저울을 싣고 울릉 서면 남서리 형제봉 일대에서 수일간에 걸쳐 수천 ㎏의 산마늘을 채취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 B씨(54·포항시)는 울릉군산림조합 직원 C모씨 등에게 산마을 불법 채취 혐의로 단속된데 앙심을 품고 만취한 상태로 조합사무실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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