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당 지역의 다른 고위인사와 공직자에게도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S 전 자치단체장은 지난 2006년 4월께 시장으로 재직 중 지역에 골프장을 건립하려던 S건설 J대표로부터 인·허가와 관련해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건설업자는 골프장 인·허가권은 경북도에 있었지만 S 전 지자체장에게 “인·허가 시 경북도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혐의로 구속된 이 건설업자는 당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해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나 해당 전직 지자체장은 돈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S 전 지자체장은 지난 8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11일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혐의 내용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피의자 방어권이 보호돼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S 전 지자체장의 혐의에 대해 보완조사를 한 뒤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다른 공직 인사에게도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중이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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