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돈을 받고 골프티칭프로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배임수재)로 국제티칭프로골프협회 사무총장 김모(44)씨 등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송모(48)씨 등 회원 48명으로부터 등록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220만원씩 총 1억여원을 받고 티칭 프로 자격증을 무단으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록비로 받은 돈 가운데 70~1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티칭프로 자격증은 실전 필드 테스트에서 18홀 기준 79타 이내의 기록을 달성하고 실전테스트, 이론 연수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강영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국내에서 티칭프로 자격증을 주는 국가 공인 단체는 없고 ITPGA처럼 관할 시·도에 사업자 등록만 티칭프로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골프 관련 단체가 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것과 같은 자격증 장사를 한 곳이 더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