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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 상반기 교통사고 작년보다 4.7%↓

올 상반기 경북지역의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교통사고는 증가해 노인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29일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 따르면 도내 상반기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잠정집계)한 결과 7천299건이 발생했으며 264명이 사망하고 1만1천212명이 부상을 당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4.7%,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4.3%, 6.0%가 감소했다.이는 안전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북지방경찰청과 각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등 교통안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교통안전정책 및 관련 안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공단은 자체 분석했다.하지만 부문별 음주운전사고와 어린이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19.8%, 10.0% 감소한 반면, 노인교통사고는 4.8% 증가해 실효성 있는 노인교통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망자의 증감현황을 보면 시간대별로 오후 2~6시(-26.1%)의 낮 시간대에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퇴근시간대인 오후 6~8시(66.7%)에는 크게 증가했다.사고유형별로는 차 대 차(-5.1%), 차량단독(-19.4%)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차대사람(19.7%)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크게 증가해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시군별 사망자(고속국도제외)로는 고령(-8명)이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다음으로 안동(-7명), 의성(-6명), 영덕(-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김천(9명), 성주(6명), 군위(6명), 상주(5명), 구미(5명) 등은 증가했다.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임영철 지부장은 “정부의 강화된 교통안전정책에 발맞추어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 노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 대형사고 및 사망사고의 과학적 원인 규명을 통한 대책 마련, 교통안전교육 등 공단의 교통안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7-30

경북 동해안 간이해수욕장, 안전 사각지대

안전장치가 턱없이 부족한 간이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40분께 포항 북구 청하면 이가리 양지 간이해수욕장에서 K씨(53)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경과 청하면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지인들과 함께 피서를 왔다가 심장마비 증상을 보여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 2008년 7월12일에도 이 간이해수욕장에서 S씨(당시 40세)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인근 낚시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이처럼 간이해수욕장이라 불리는 `자연발생유원지 해안가`는 월포·칠포·영일대해수욕장 등의 정식 해수욕장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곳 보다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간이해수욕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피서객이 찾아오고 규모가 큰 해수욕장에는 해양경찰과 안전관리요원 등이 배치돼 있다.실제로 포항해양경찰은 포항 화진·월포·칠포·영일대·구룡포해수욕장과 영덕 장사·고래불해수욕장, 울진 망양정, 경주 감포·나정해수욕장 등 총 9곳의 해수욕장에 75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24시간 근무를 서도록 하고 있다.해당 시·도에서도 66명의 공무원들이 바다시청 등에서 근무하며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등의 안전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찾은 간이해수욕장에는 이같은 안전요원이나 해양경찰을 찾아볼 수가 없어 전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물의 수심도 일반 해수욕장보다 고르지 않으며, 큰 바위 등도 곳곳에 위치해 있어 낙상 위험 등도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경 파출소에서 자연발생유원지 해안가에 대해 정기적인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해수욕장을 제외하면 바다가 인접한 곳은 모두 자연발생유원지 해안가로 볼 수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전한 피서를 즐기려면 안전요원이 없는 바닷가에서의 수영 등을 자제하고 음주 후 수영 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3-07-30

친척어른들, 인간 탈만 썼을뿐 지적장애 10대 세자매 성폭행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8일 지적장애가 있는 세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 등을 한 혐의로 인면수심의 재종조부인 친척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웃주민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모(47·울진군), 장모(59·울진군)씨 등 2명은 친척관계인 10세 아동 세자매를 수차례 걸쳐 성폭행, 성 폭행 미수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웃주민 최모(29)씨는 이들 중 한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씨(47)는 친척인 초등학생 A(10), B(12), C(14)양 등 세자매를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차례에 걸쳐 아이들의 집 등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친척인 장씨(59)도 지난 4월 A양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또 이웃주민 최모(29)씨도 A, B양의 낮은 지적수준과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와 청각장애가 있는 할머니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점을 악용해 지난 2011년 11월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의 피해 사실은 아이들의 담임선생님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피해 사실이 드러난 후 세자매는 유관기관의 도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조금신청과 학자금등을 매월 지급받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간후 인근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조치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3-07-29

휴대전화 미납 요금 갚으려 허위 혼인신고 여대생 처벌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낯선 남성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철없는 여대생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고민석 부장검사)는 최근 결혼할 의사 없이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로 대구 모 대학교 재학중인 여대생 A(21)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2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비롯한 빚이 200만원으로 불어나자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자 인터넷 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후 A씨는 20대 남성(20)으로부터 “혼인신고를 하는데 동의하면 원하는 액수를 주겠다”는 엉뚱한 제안을 받았고 고민 끝에 A씨는 같은해 9월 서울 동작구청에서 남성을 만나 혼인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어처구니없게도 `법률상 부부`가 돼 버렸다.채무를 털어내고서 한동안 혼인 사실을 잊고 지내던 A씨는 올해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무심코 저지른 허위 혼인 탓에 미래의 배우자에게 자칫 이혼녀로 낙인찍힐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과거를 되돌리려고 노력하던 A씨는 백방으로 자신의 법률상 남편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검찰에 제 발로 찾아가 허위 혼인 신고의 경위를 털어놨다.검찰관계자는“법률상 혼인한 남성은 다른 범행으로 대전구치소에 수감중인 상태였다”면서 “군입대를 앞둔 남자가 혼인을 하면 현역에서 빠질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에 A씨에게 허위 혼인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24

불법포획 고래 해체 운반하다 덜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 및 해체해 운반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께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지경항 부두에서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해 자루에 담아 냉동탑차에 옮겨 싣던 M호 선장 임모(53)씨를 구속하고, 선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임씨 등 3명은 M호(4.79t·연안자망)의 선장과 선원들로 12일 새벽 강구항에서 출항해 이날 오후 2시30분께 고래포획어선이 불법으로 포획·해체해 해상에 숨겨둔 밍크고래 고기 23자루를 배에 옮겨 실었다. 이후 오후 4시30분께 지경항에 입항해 기다리고 있던 1t급 냉동탑차에 밍크고래 고기 자루를 옮겨싣다 잠복 중인 해경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에 포항해경은 20일 선장 임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및 해상 포획책, 육상 운반책을 추궁해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박종철 포항해경서장은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척결을 위해 범죄첩보 수집 및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군 레이더 기지,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해·육상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및 제64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날 이들이 유통시키려던 밍크고래 고기 23자루는 포항수협을 통해 1천310만원에 위판됐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