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등 셋 구속 1명 기소
또 병원 관계자와 짜고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 등으로부터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급식업체 운영자 D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병원장 A씨 등 3명은 2011년 8월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6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 낸 혐의를 받고있다. 또 허위 재무제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9천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7억 5천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업으로 대구 달성군에서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박윤해 차장검사는 “이들은 환자들 대부분이 재활치료 또는 약물치료에 의존해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요양급여 등 정부 지원은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요양병원의 특징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