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텐트 등 캠핑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53명의 구매자로부터 모두 3천990만원을 송금 받고 나서 돈만 가로채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저가의 가짜 브랜드 상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구매자들은 김씨의 쇼핑몰이 활성화된 것을 보고 상품의 반품과 환불 등 금전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