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업자·농민 짜고 허위서류… 1명 구속 9명 입건

최준경기자
등록일 2013-12-30 02:01 게재일 2013-12-30 4면
스크랩버튼
액비 저장조시설 보조금 수억 사기
지난 2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시가 2009년부터 시행한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설비업자 A씨(60)를 구속기소했다.

또 농민 B씨(63), C씨(73), D씨(52)와 설비업자 E씨(50), 작목반 대표 F씨(54)와 G씨(51)를 사기 혐의로, 건설업자 H씨(61)를 사기방조 혐의로, 건설업자 I씨(45), 영농법인 대표 J씨(44)를 각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액비저장탱크 설치업체인 W사의 영남지사장인 A씨는 보조사업자인 농민 B씨 등 3명과 공모해 2009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4회에 걸쳐 농민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처럼 조작한 허위 증빙서류를 구미시에 제출해 보조금 6천16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B씨는 설비업자와 공모해 2009년 4월 구미시로부터 보조금 1천920만원을, C씨는 설비업자와 공모해 2010년 4월 구미시로부터 1천920만원을, D씨는 설비업자와 공모해 2012년 11월과 2013년 2월 2회에 걸쳐 구미시로부터 보조금 2천320만원을, E씨는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지난 2월 김천시로부터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보조금 6천만원을, F씨는 설비업자와 공모해 지난 2월 김천시로부터 보조금 6천만원을, G씨는 지난 2월 김천시로부터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보조금 6천452만원을 각각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지난해 12월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금 1천500만원을 돌려줌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I씨는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지난해 6월 김천시로부터 부자마을만들기사업 보조금 2억8천만원, J씨는 건설업자와 공모해 지난해 6월 김천시로부터 보조금 2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