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0일 대구지역에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말 대구 중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현금 3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배를 받아 도피 중에 검거됐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압수했으며 마약류로 추정되는 알약 30개는 감정을 의뢰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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