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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친오빠 여동생 상습 성폭행 징역4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2-23 02:01 게재일 2013-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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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오빠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0일 친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점 등에 미뤄 죄질이 몹시 불량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도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여동생이 초등생이던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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