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관장 재임 2년 안돼 큐레이터 4명 연쇄 해고<BR>큐레이터協 “개인적 호불호 따른 인사권 남용”
“비정규직인 큐레이터들은 관장의 선호도에 따라 재개약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항상 신분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1년 9개월 동안 큐레이터 4명을 연쇄 해고하고, 학예연구직 직원을 1년 사이에 3번이나 전보조치를 하는 등 파행인사로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큐레이터협회는 6일 `대구미술관은 큐레이터 파행인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김선희 관장이 큐레이터들을 특별한 귀책사유나 이유없이 해고하는 등 인사권 남용에 대해 중앙정부의 감사청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9일 임용된 김선희 대구미술관장이 재임 1년 9개월 동안 대구미술관에서 2~8년 동안 근무한 큐레이터 4인에 대해 계약만료를 통보후 해고했다.
이와 관련, 협회측은 “이들은 계약기간 중 어떤 징계나 귀책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미술관과 대구시는 이들에게 재계약 불가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며 “계약만료 통지를 받은 한 큐레이터가 자신의 근무평가 서류를 보여줄 것을 대구미술관과 대구시에 요청하였으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예연구사를 행정지원과로 인사 발령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복귀 발령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학예연구사 2명을 행정지원과로 인사 발령한 뒤 4개월 뒤 학예연구실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는 관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부하직원을 장악하려는 구태의연하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인 큐레이터들은 관장의 개인적 기호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한 `2009 한국 미술관 큐레이터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미술관 큐레이터의 재계약 여부는 객관적·체계적 기준이 아니라 관장의 개인적 기호가 절대적 요소로 작용하고, 행정공무원, 인사권자인 관장과의 관계 문제가 신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구시 문화예술과 홍성주 과장은 “큐레이터들의 해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미술계에서는 통상적인 것”이라며 “해고된 큐레이터들은 전임 관장이 뽑은 큐레이터로 현직 관장과 코드가 맞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 관장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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