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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윤석열 정부 당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 통과돼야”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07-21 16:30 게재일 2025-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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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시위를 벌였다. /황인무기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21일 대구 중구 삼덕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에서 두 번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에 의해 폐기됐다”며 “이 때문에 하청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나, 실질 사용자인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조차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쟁의행위를 막는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 금지 조항도 개정안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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