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역경찰·기동대 합동 단속⋯대포차 운행 억제·체납액 징수 강화
대구경찰이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파출소)과 경찰기동대까지 투입돼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번호판 영치 단속을 통해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동시에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 발생을 억제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 운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교통 과태료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예금 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통 과태료 체납 여부는 각 경찰서 민원실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