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26일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84·여)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보호사 A씨(55·여)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17일 오전 6시16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노인요양센터에서 치매노인이 TV 음량을 높게해 시끄럽다는 이유로 걸레와 손 등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0여분간에 걸쳐 심한 학대를 가해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폭력전과7범으로 치매노인의 팔과 목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요양원 업주는 매일 아침 조회시간에 피고인을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입소 노인들을 잘 돌보도록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