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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7범 女 요양보호사, 치매노인 마구 때려 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2-27 02:01 게재일 2013-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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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을 구타한 요양보호소가 구속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전격적으로 구속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26일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84·여)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보호사 A씨(55·여)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17일 오전 6시16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노인요양센터에서 치매노인이 TV 음량을 높게해 시끄럽다는 이유로 걸레와 손 등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0여분간에 걸쳐 심한 학대를 가해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폭력전과7범으로 치매노인의 팔과 목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요양원 업주는 매일 아침 조회시간에 피고인을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입소 노인들을 잘 돌보도록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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