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면 돈을 받아 주겠다고 종용하고 나서 합의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조직폭력배 정모(41)씨와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두사람은 동부연합파 소속으로 지난 2011년 같은 조직원 정모(46)씨가 저지른 공갈 협박사건 피해자 지모(34)씨에게 “사건을 무마시켜주면 2천만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정씨로부터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건네 받은 뒤 이 중 250만원을 자신들이 가로채고 나머지 150만원만 지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