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7일 절도 혐의로 이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밤 11시30분께 포항시 북구 덕산동의 한 원룸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침입해 여성의류, 노트북, 시계 등 1천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달여 동안 4회에 걸쳐 총 3천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인근지역 원룸을 돌며 야간시간대 외출이 잦은 20~30대 여성의 집을 사전에 파악한 뒤 이들이 집을 비운 시간대에 몰래 들어가 집안에 있던 물건을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처분이 힘든 여성용 속옷, 의류까지 손을 댄 점을 놓고 변태적 성향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 이부분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해 극구 부인하며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처분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