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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주차 트레일러 받은 승용차 운전자 사망

지난달 30일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일가족 5명이 갓길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전원 사망한 `평택 일가족 참변`에 이어 포항에서도 불법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일 오전 5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철강공단 내 도로에서 A씨(49)가 몰던 고급승용차가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 119구조대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경찰은 오천에서 대송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운전자 A씨가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미 이 공단 일대는 화물차 주차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새벽 1시 40분께도 남구 제철동 포스코엠텍 AL공장 앞 도로에서 B씨(39)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자 화물차가 많은 지역 특성 상 항구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박정훈(42·남구 오천읍)씨는 “포항에서 특히 공단 지역의 경우 관련 실태가 더 심각하다”면서 “불법주차된 화물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밤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운전 때 불안감이 높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