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만취상태로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J씨(40)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8일 밤 12시 37분경 만취상태로 술에 취한 자신을 112 순찰차를 이용해 집으로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사무용 의자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파출소의 업무를 마비시킨 혐의다.
J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돼 벌금형을 받았다.
영천/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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