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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단체 대표 수천만원 보조금 횡령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면서 뒷돈을 챙겨온 안동지역 Y재활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해당 재활원에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안동시의 관리 책임도 빈축을 사고 있다.지난달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단독(재판장 하종민)은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Y재활원 원장 A씨(56)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지난 5월께 검찰에 고소된 A씨는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A4복사용지를 판매하면서 단가를 높게 책정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 뒷돈 4천여만원을 챙긴 것. 여기에다 직원에게 출장보고서를 조작토록 지시해 400여만원을 챙긴 사실도 해당 재활원 감사에서 추가로 확인돼 현재 안동시의 요청으로 해임됐다.1999년 모 학교법인 부설로 설립된 Y재활원은 장애인 훈련생과 일반 교육교사 등 30여명이 근무하면서 안동시로부터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2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이에 안동시는 A씨가 검찰에 고소되기 직전에도 이 재활원에 대해 운영실태 등 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안동시는 A씨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고, 급기야 재활원 직원들이 직접 나서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단체나 기관 등의 업무처리가 서류상 이상이 없으면 문제를 파악하거나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4-11-04

“앗! 우리 애가 왜 저기”

“뉴스에서나 볼만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다니…가슴이 찢어집니다.”지난 20일 오후 7시께 포항 남구 동해면의 한 유치원에 아이를 찾으러 간 한 학부모는 아연실색했다. 교사들은 모두 퇴근해 유치원은 불이 꺼져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둘러 본 통학차량 뒷좌석에서 자신의 아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워킹맘 A씨의 이 같은 사연이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22일 SNS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동해면 소재 모 유치원 5세반에 다녔고, 퇴근을 하고 아이를 찾기 위해 7시 10분께 유치원에 도착했다.그러나 유치원에는 모두 불이 꺼져 있었다. 이에 A씨는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 우리 애는요”라고 물었고, 당황한 원장은 “`잠시만요. 연락해 보고 연락드릴게요`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혹시나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통학차량을 들여다봤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는 것. 자신의 아이가 차량 맨 뒷좌석에서 콩죽 같은 땀을 흘리며 누워 잠자고 있었다는 것.A씨는 “뉴스에서나 접할 법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 밖에 나지 않는다”며 “돈 좀 벌겠다고 나가서 애한테 이런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유치원측은 “차량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깜빡 잊은 인솔교사의 실수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고, 어떠한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포항교육지원청은 23일 오전 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한 돌봄안전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 및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