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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성과 친하다는 이유 외제차 방화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07-08 02:01 게재일 2015-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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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7일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남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차량방화)로 서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50분께 구미시 인동의 한 아파트 앞에 주차된 A씨(36)의 외제차량에 신나를 뿌려 방화해 시가 4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서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자신이 짝사랑한 여성이 A씨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뒤 질투심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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