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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보복운전 30대 입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8-13 02:01 게재일 2015-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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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12일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김모(36)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이모(44)씨의 차량이 뒤에서 경음기를 울리자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로 추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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