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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시설원예 농가 긴급 대책비 지원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6-05-11 14:07 게재일 2026-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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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면세유 관리 농협에 신청해야

경산시는 유류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난방용 면세유 인상분 일부를 긴급 지원한다.

이번 시설원예 농가 긴급 지원은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함께 추진하며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난방용으로 사용된 면세유 인상분의 20%를 지원한다.

신청은 31일까지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면세유 관리 농협에 신청하고 지원은 등유 41원/ℓ, 중유 41원/ℓ, LPG 44원/kg, 부생연료유 1호 37원/ℓ, 부생연료유 2호 39원/ℓ이 기준이다.

한편, 난방용 면세유 인상분의 70%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별도 지원될 계획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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