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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일 입원, 보험금 1억6천만원 타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9-10 02:01 게재일 2015-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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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女 사기혐의 입건
777일간 입원해 보험금 1억6천여만원을 타낸 50대가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질병 보험에 가입한 뒤 타박상과 관절염 등 가벼운 질병에도 5년여 동안 모두 777일이나 병원에 입원해 1억6천만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모두 777일 동안 대구·경북 7개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보험금 1억6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기초수급 대상자인 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모두 6개의 질병보험에 가입한 후 등산을 하다가 발목을 다쳤다거나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입원이 필요없는 질병임에도 병원을 전전하면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원기간 중 박씨는 딸과 함께 서울에 가는 등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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