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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5억 챙겨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8-13 02:01 게재일 2015-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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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주식 상장 후 고수익을 빙자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31·사회복무요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1년 12월6일부터 지난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권모(40)씨 등 3명에게 상장이 폐지된 모 건설시행사가 곧 재상장되면 큰 수익이 난다고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5억4천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지난해 1월 사기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된 권씨에게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건설시행사 주식이 재상장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해 5억4천여만원을 가로챘다”며“신탁 관리 수수료 자금을 대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주겠다 속이는 수법도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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