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황모(20)씨를 부산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지난 1월 15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A씨(64·여)가 270만원을 송금하자 전화금융사기단이 출금하기 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가 휴대전화 다수를 보유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