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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정희 생가 추모관 방화로 전소

1일 오후 3시15분께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시민 박모(46·여)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57.3㎡ 규모의 단층 건물인 추모관 내부가 모두 탔고 추모관 옆에 있는 초가지붕도 일부 불에 탔다. 추모관에 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영정사진도 태웠다.방화 용의자 백모(48·경기도 수원)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생가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백씨를 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체포 당시 백씨는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생가 방명록에 “박근혜는 자결하라,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라는 글귀를 남기고, 추모관에 들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백씨는 경찰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자결을 해야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불을 지르기 위해 수원에서 기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했다.백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2년 12월 12일 발생한 대구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화재 방화범과 동일인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당시 `노태우를 단죄하며…`라는 제목의 편지를 남기고 생가 내부에 시너 2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불은 생가 내부의 목조마루 4곳과 안방·작은방 문 일부에 그을린 흔적만 남기고 꺼졌다. 당시 백씨는 공용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이 밖에도 백씨는 2007년 2월에도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사적 101호 삼전도비(三田渡碑)에 붉은색 래커로 `철거370`이란 문구를 써넣는 등 비석을 훼손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구미/김락현기자

201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