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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 바다, 폭염에 `고수온` 양식장 어류 3만마리 폐사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바닷물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양식어류 폐사 등 폭염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동해 남부해역(호미곶에서 부산청사포 해역까지)에서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경북 동해안에서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 육상양식장 4곳과 호미곶 육상양식장 2곳에서 강도다리 등 총 3만여마리(피해액 2천800만원 정도)가 폐사했다.시는 즉시 고수온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및 지도반을 편성해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도 5일 피해 어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고수온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비 등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6일에는 경북도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과 최웅 포항 부시장 등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어업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수온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고수온이 연일 계속되자 양식 어류의 쇼크로 인한 추가 폐사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원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연일 계속되는 고온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양식수산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어업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전준혁기자

2017-08-07

상주선 폭우에 도로 끊기고 둑 무너져

“봄철 내내 지속된 가뭄을 겨우 버텼는데….”상주시 화북면 주민들은 지난 16일 밤 사이 갑자기 쏟아진 국지성 호우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마을과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가 끊기고 둑이 무너지는 등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이같은 상황은 비가 그친 뒤 17일 오후에 이르러 물이 빠지면서 조금 나아졌지만 도로가 진흙으로 뒤덮이고 논과 밭은 유실된 부분이 많았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북 북부지역의 강우량은 문경 109㎜, 예천 84㎜, 안동 56㎜, 상주 49㎜로 많지 않은 양이었으나 지역별 쏟아진 국지성 호우로 상주의 경우 화북면 126㎜, 은척면 109㎜, 함창읍 90㎜, 이안면 86㎜를 기록했다.특히, 화북면의 경우 16일 밤 11시께 시간당 강우량 39㎜를 기록하며 더욱 피해를 컸다.이같은 폭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했다.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께 상주시 화서면 청계사 계곡에서 야영을 하던 박모(60)씨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을 비롯해 문경시 농암면 궁기1리의 주택 2동이 침수되고, 문경읍 각서2리 축대 한 곳이 무너졌으며, 농경지도 문경 43.6ha, 상주 37.9ha, 안동 1.7ha가 침수됐다. 이 중 문경시 농암면의 주택 2동은 안방까지 물이 찼고, 상주시 화북면의 콩과 고추밭 등 10.1ha는 유실 또는 매몰됐다.또, 곳곳에서 소하천 둑도 무너져 상주시 화북면 화평천 630m, 용하천 165m, 입석천 90m, 운흥리 세천 100m, 입석리 세천 50m 등이 유실됐다.16일 오후 시간대에는 문경시 농암면 내서3리의 하천 범람과 가은읍 원북1리 및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도로의 토사 유출로 인해 한때 교통통제가 이뤄지기도 했다.상주시는 피해지역에 공무원을 내보내 응급복구(배수작업 등)에 나서는 한편 농작물 긴급방제와 2차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7-07-18

3살난 아들 개 목줄 묶어 굶기고 상습폭행, 숨지게

3살 난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친부와 계모가 구속됐다.대구경찰청은 상습적인 학대로 3살 난 아들 C군(3)을 숨지게 한 혐의로 친아버지 A씨(22)와 계모 B씨(22)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C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주변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개 목줄을 목에 묶고,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음식을 주지 않는 등의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C군을 부검한 결과 경부 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나타나 경찰은 C군이 목줄을 찬 채 움직이다가 줄에 감겨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조사에서 폭행 혐의만 인정하던 A씨 부부는 국과수 소견 결과를 통보받은 뒤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 장윤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C군이 숨졌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C군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체 여러 곳에 상처가 있고 현장에서 핏방울도 발견되는 등 아동학대를 의심해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