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비정한 부모 구속
대구경찰청은 상습적인 학대로 3살 난 아들 C군(3)을 숨지게 한 혐의로 친아버지 A씨(22)와 계모 B씨(22)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C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주변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개 목줄을 목에 묶고,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음식을 주지 않는 등의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C군을 부검한 결과 경부 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나타나 경찰은 C군이 목줄을 찬 채 움직이다가 줄에 감겨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폭행 혐의만 인정하던 A씨 부부는 국과수 소견 결과를 통보받은 뒤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 장윤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C군이 숨졌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C군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신체 여러 곳에 상처가 있고 현장에서 핏방울도 발견되는 등 아동학대를 의심해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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