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접수 7시간만에 붙잡혀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27분께 포항시 북구 신광면 68번 국도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B씨(73·여)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위반(도주차량))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다음날인 6일 오후 4시 사고신고를 접수해 현장 인근에서 용의차량의 유류물을 확보하고, CCTV 검색을 통해 용의차량을 찾아냈다.
이후 추적 끝에 A씨를 경산시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사고접수 7시간 만인 오후 11시께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