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위로는 못할망정…” 포항지진 패소에 50만 시민 ‘격앙’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이 판결에 포항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범시민대책본부는 즉각 상고를 결정했다. <관련 지면 3·5면>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부가 원고들에게 200~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 미흡사항이 발견됐으나, 이는 사후 조사에서 일체의 미흡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과는 다르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업무 미흡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어야 하는데, 업무상 미흡으로 지진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업 주체가 부지 선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쳤음에도 지진 촉발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 미소진동 관리방안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부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전 과정에서 물을 강한 압력으로 주입했다거나 계획보다 더 많은 물을 주입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도 수리자극을 바로 중단하고 방법을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의로 지진 발생과의 관련성을 은폐했다고 볼 수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2심 재판부의 시각은 앞서 판결한 1심 재판부와 판이하게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진 위험도 분석을 게을리 하고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사업 주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심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검토했을 때 업무상 미흡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진 촉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느껴진다“며 ”명백한 사법 농단이자 재판 거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와 책임 당사자의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하면서 포항 지진은 명백한 ‘인재(人災)’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범대본은 “정부 산하기관이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무책임한 시추작업이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과학적 조사와 국가 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면서 “그로 인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집을 잃고 공동체가 붕괴됐으며 수년째 심리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고법의 판결은 그러한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다”면서 “법은 약자의 편에 서야 하며, 국가의 책임은 그 어떤 기관보다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고통 받는 시민들보다 국가의 책임 회피를 더 우선시한 것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판결은 정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이지만, 향후 정부와 타 기관 단체들을 상대로 한 또다른 지진소송이 예정돼 있다. 모성은 범대본의장은 “이번에 정부 측은 수십여명의 변호인단이 소송을 대리하는데, 우리는 한 두 사람만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펴는 등 법정 다툼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은 포항지역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을 비롯 여러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김재욱기자

2025-05-13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난 5일 어린이날, 포항 환호공원에서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엄마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여러 가지 체험을 위해 줄을 서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는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친밀감을 조금 더 느끼기도 했다. 평소에 누리지 못한 시간을 돗자리와 텐트 속에 자리를 잡고 서로의 이야기꽃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며 가족 모두가 소중한 시간을 즐겼다. 이처럼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다. 평소의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같은 집에 있어도 각자의 공간에서 엄마와 아빠, 아이들이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혼자’인 시간이 대부분이고 같이 있어도 ‘같이’가 아닌 시간이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 소중해진다. 직장인인 아빠들의 일상은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가면 아이랑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한 시간도 안 된다. 회식까지 하면 더 어려운 상황이다”고 토로한다. 그마저도 “휴대폰과 게임 그만해라, 숙제는 했니 등 아이에게 명령하는 말뿐이다. 뭔가 자꾸만 아이를 혼내는 말부터 먼저 나와 아쉽다“라고 전한다.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사랑스런 웃음으로 채워진 장면들이다. 또 추억을 생각나게 하고 현재도 계속 이어지게 만든다. 한 조사에 따르면 언제 삶이 의미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46%로 가장 높았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때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게 52%였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느낄 때가 45%로 그때 삶이 안정적이라고 느낀다는 결과를 냈다.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가족은 무엇보다 기본적인 인간관계 형태다. 개개인의 세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세상에 대해 알려주고 그 속에서 자녀는 사랑과 배려, 책임감 등 인간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배운다. 안전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고 가족 안에서 사랑과 보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신감 있게 탐험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족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은 어렵지 않다. 평소에 익숙하게 보는 것들로 하면 된다.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요리를 하거나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관람, 여행 등이 있다. 이렇게 함께한 시간은 사진과 동영상, 일기 등의 기록물을 남겨 소중한 추억을 담아낸다. 어린 자녀를 둔 아빠가 아이들과 진짜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니 대부분 ”휴대폰 대신 함께한 보드게임,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눈 일, 집에서 함께 요리하며 장난치며 보낸 시간, 같이 영화를 보며 웃은 시간들이었다“고 한다. 아이와 ‘아빠랑 같이 만든 떡볶이 어때”, “오늘 본 야구 경기는 재미있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이 시간은 짦았지만 서로가 더 소통의 시간이 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많은 시간을 함께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하는 것이랑 단 5분이라도 온전히 눈을 마주치고 웃는다면 아이에게는 그게 전부가 될 수도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 추억만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이 모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5-13

작약 풍경

풍경은 어느 계절, 어느 시간에 보느냐에 따라 감동이 다르다. 또 어떤 상황에 누구와 보느냐도 중요하다. 매년 돌아오는 봄인데도 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과 함께면 늘 즐겁다. 그런 의미에서 작약 축제가 매해 열려도 올봄의 꽃이 더 아름다울 것이기에 영천으로 향했다. 영천보현산약초식물원은 처음 가 보는 곳이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자천리를 지나자 보현댐이 나타났다. 댐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젤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건너다녔다. 체험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목표는 작약이니 꽃을 향해 나아갔다. 산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1도씩 내려갔다. 연두가 사라지고 초록이 자리한 산 아래 동네보다 식물원 주차장에 서니 5도 정도 차이가 났다. 주차장은 이미 만차다. 겉옷을 잘 여미고 입구에 선 조감도를 살폈다. 희귀 약초, 영천 대표 약초 등 군락을 나누어 생각보다 넓은 부지에 온갖 약초를 심어놓았다. 제대로 돌아보려면 몇 시간이나 걸릴 듯했다. 작약은 어디 있을까 하고 산책로를 따라 올랐다. 맨 먼저 민들레가 후 불면 날아갈 준비를 마치고 여기는 내 영토라는 목소리를 냈다. 가까이 할미꽃도 머리를 풀어 해치고 준비 땅 하는 신호만 들리길 기다렸다. 작약은 산책로 주변부터 골짜기마다 제일 넓은 터를 잡았다. 하지만 아직 한 송이도 피지 못했다. 산꼭대기라 기온이 낮아 열흘은 기다려야 필 모양이다. 봉오리 모양이 ‘살바도르 달리’가 디자인한 막대사탕처럼 동글하게 솟아 한꺼번에 다 피면 온산을 환하게 만들 것이다. 그나마 하얀 모란 몇 그루가 벙긋거리는데 산이 깊어서 그런지 향이 더 진하다. 아쉬운 마음을 약초 이름을 보며 달랬다. 잎 모양이 날카로운 톱날 같은 톱풀, 이건 파 같은데 하고 들여다보니 차이브라는 자색파였다. 비누풀, 뱀무, 덤불쑥, 잔대, 약초를 보며 걷다 보니 전망이 좋은 관리동이다. 약초에 관한 전시물도 있다지만 우리는 산 아래 작약을 보려고 다시 길을 나섰다. 영천 한약 축제 홈페이지에 주소가 여럿 있었다. 그중에 식물원 가까운 화북면 자천리 1670으로 주소를 찍었다. 10분이면 닿았다. 동네 골목으로 들어가니 주차장이 있어도 대여섯 대면 끝이었다. 차 한 대가 빠지길 기다렸다 그 자리에 주차하고 꽃밭에 들어갔다. 10% 피어서 축제 시기(5월 14~12일)에 맞추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꽃을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은 몇 송이 앞에서도 사진 찍기에 바쁘다. 함지박처럼 꽃이 커서 함박꽃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작약은 한 송이로도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 자천리 작약밭에는 은행나무도 늠름하게 서 있어 가을에 방문해도 좋겠다. 매해 꽃 피는 시기가 날씨에 따라 달라지니, 준비하는 손길도 이럴 때는 참 난감할 따름이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며 밭 주인이 아쉬운 인사를 건넸다. 꽃밭에 들어가도 좋지만, 넘어뜨리거나 꺾지는 말라고 당부했다. 화북면 배나무정길 344와 정각리 890에도 꽃이 다 피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번 주부터 기온이 높아진다니 하루가 다르게 꽃 문이 열리길 기대해야겠다. 그때는 꽃밭에 사람이 넘쳐날 것이니 붐비는 시간을 피해 새벽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오자. 며칠 뒤 또 오자며 우리는 포항으로 향했다. 올 때는 고속도로로 왔지만 돌아가는 길은 죽장휴게소를 들러서 가기로 했다. 모고헌을 지나니 오후의 햇살이 옆으로 기울었다. 벚꽃이 찬란할 때도 드라이브하기에 좋았던 길이다. 벚나무 사이로 햇살이 드리우니 그 그림자도 보기에 그저 그만이다. 오후에 길을 나선 선택이 옳았다. 죽장휴게소까지 20여 분, 봄빛에 취했다. 작약 피는 시간이 아직 일러 아쉬운 마음을 봄 햇살이 아는지 우리를 따라오며 어른거렸다. /김순희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5-13

봉화 산골마을의 어버이날 풍경

50여 가구가 사이좋게 모여 사는 봉화의 작은 산골마을에선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전통사회의 미덕인 효를 실천하기 위해 의미 있는 행사를 열고 있다. 올 어버이날도 조용한 산골마을에선 아침부터 스피커에서 이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마을회관에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준비한 음식도 드시며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라는 방송이었다. 이 마을에선 옛날처럼 농악놀이를 하고 종일 음주·가무를 하던 모습은 없어도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고 있다. 봉화군은 큰 마을 작은 마을 할 것 없이 대부분 어버이날 행사를 매년 이어왔다. 올해 이 마을에서는 직접 음식을 장만하지 않고 뷔페로 잔칫상을 차렸다. 갈수록 고령화돼 가는 농촌, 산골마을은 음식을 장만할 일손이 부족하니 시대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게 준비했다고 한다. 이날은 면장, 농협조합장, 도의원, 군의원이 산골마을에 총출동해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노인회에서 여행을 가는 마을도 있고, 작은 마을에서는 식당에서 한 끼 식사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조금 큰 마을에선 노래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평생을 힘든 농사일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은 경로당에 모여 세월을 보내고, 아프면 병원이나 요양원에 간다고 한다. 마을 부녀회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편찮은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상을 차려 집으로 찾아가기도 한다. 옛날처럼 농사일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사라지고, 힘든 일은 기계화되고 또 외국인들의 일하는 모습이 일상이니 같은 마을 주민들도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 하지만, 어버이날 같은 날은 다 같이 모여 식사라도 할 수 있다. 1956년 5월 8일부터 기념해온 어머니날 행사는 1973년에 어버이날로 확대해 제정됐다. 전 세계 170여 개국이 기념하고 있는 어버이날은 미국의 앤 자비스라는 여성이 남북전쟁으로 인해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하얀 카네이션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는 의미이며, 붉은색과 분홍색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 감사의 의미로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붉은 카네이션을 중심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뜻을 담아 드리고 있다. 산골은 유난히 겨울이 길다. 겨우내 보일러 기름 아껴가며 춥게 지냈던 산골 어르신들은 따뜻한 봄보다 도시로 떠난 자식들의 전화 한 통을 더 기다린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을 맞아 성실과 희생 속에 살아오신 부모님이 어쩌면 외롭게 늙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류중천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5-13

111명만 골라 참가시킨 ‘샘플재판’ 결과 50여만 명 계류된 ‘남은 재판’ 영향 주목

13일 판결이 난 포항지진 소송은 일단 샘플 경우여서 향후 다른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끌 수 밖에 없게 됐다. 포항지진소송에는 50여만 명이 참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 각자 선임된 변호사들도 수십여 명 연관돼 있다. 실제 지진소송은 지금 포항과 서울 등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그중에서도 선도재판이었다.1심에서 승소한 8명의 지역 변호사들로 구성된 포항공동지진소송단은 수임한 10여만 명이 넘는 시민들을 모두 항소심에 참가시킬 경우 인지대 등이 엄청난 만큼 일단 111명만 골라 재판을 했다. 1심에서 승소했으면서도 항소한 이유는 위자료 배상액이 신청액에 비해 적다는 것이 이유였다. 물론 피고인 국가도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1심 선고와 정반대의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기대했던 2조여원 국가 배상은 판이 일그러져 버렸다. 하지만 같은 지진피해 건으로 현재 1심과 2심 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고무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재판부가 이날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판결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다른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그때는 혼란이 불가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란 것이다. 다만, 1심에서 승소했던 사건이 2심에서 뒤집혀 버려 남은 재판부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면에서는 50여만 명이 계류된 남은 재판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지역의 C변호사는 “13일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상고 시에는 포항시와 시의회 등도 나서 세심하게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며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항소심에서 정부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총력적으로 나섰다”면서 반면 시민 측은 지역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소회를 나타냈다. 그는 ”지역의 변호사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사건은 상대방 변호사를 보고 같이 대응해야 하는데 시민 측도 굴지의 대형로펌을 함께 선임해 지역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참여했다면 시너지 효과 등으로 완패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며 진행 중인 재판은 그렇게 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규기자

2025-05-13

퀴어 축제 방해 홍준표 불기소 처분⋯조직위 “노골적 봐주기”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퀴어 축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전 시장과 대구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3일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집회방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노골적으로 봐주기식 불기소를 처분한 검찰을 규탄한뒤 항소장을 접수했다. 조직위는 “대구지검이 지난 4월 대구퀴어문화축제와 참여연대가 대구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외 다수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소장 접수 후 장장 18개월만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왔다”며 “공권력을 앞세워 집회를 방해해 축제를 준비 시간이 늦어져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채 축제가 열렸으며, 축제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다수 시민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며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법부에의해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불기소이유 고지청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겠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시위의 자유가 모두에게 보장되도록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15회 퀴어축제 당일인 그해 6월17일 홍 전 시장은 대구시 및 중구 소속 직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이 있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집회신고가 적법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5-13

“포항시민, 국민 아니라고 선언한 것… 파기하고 환송해야”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공봉학 변호사<사진>는 13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가의 예산을 걱정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 변호사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국가가 포항 시민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번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은 법적 권리 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였지만 이번 항소심은 어느 편을 들 것인지 고민하다 정부의 곳간을 걱정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 변호사는 특히 포항지열발전소와 관련한 국가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부 감사 자료 및 검찰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정부와 사업 주체의 책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런 자료들을 외면한 이번 판결은 과실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 변호사는 “국가 스스로가 과실을 인정한 여러 공식 문서와 조사 결과가 존재함에도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에게 돌아온 건 국가의 부인”이라며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조차 확신 없는 태도로 심리를 충분히 마친 재판부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항지열발전소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성 검토 부실도 거듭 문제 삼았다. 공 변호사는 “지열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포항 단층 등 다양한 지질학적 위험 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결과 지진으로 인명 피해와 주택 붕괴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R&D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R&D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 전제가 무너졌다면 국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말이 안 되는 판결에 반드시 상고하겠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국가가 국민을 저버린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3

정부 책임 있다더니, 왜?… 피해자의 삶 외면한 판결에 분통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이럴수 있어요?”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 2017년 11월 지진 진앙지였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한숨 소리로 가득했다. 모두 80대 이상인 경로당 회원들은 “죽기 전에 위자료 한 푼이라도 쥐어보겠냐”라며 허탈해했다. 아침 일찍 경로당에 나와 판결을 기다렸다는 원 모(86) 씨는 “지진 났을 때 집에 금이 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며 “정부가 책임 있다고 해 놓고 이젠 또 안 된다고 하니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나이 들어서 이런 일 겪으니 더 서럽다”고 실망감을 쏟아냈다. 강 모(87) 씨는 “1심에서는 그래도 나라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줬는데, 2심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안타까워 했다. 옆에 있던 이 모(79) 씨는 “지진 때문에 흥해읍이 많이 망가졌다. 우리도 체육관에서 몇 달을 지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느냐”면서 “어려운 판결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얼마만이라도 정부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중장년층의 흥해읍민들도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박모(53·식당주인) 씨는 “지진 이후 손님이 확 줄었다.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비도 새 가게를 새로 수리했다”며 “국가가 책임 인정했을 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는데, 이번 판결 보고 나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 모(45·회사원) 씨는 “법원이 말하는 ‘국가 배상 책임 없음’이 과연 법리만 따진 건지, 피해자들의 삶을 실제로 들여다본 건지 의문”이라며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윤리와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포항도심의 시민들도 “국가의 책임을 끝내 사법부가 부정했다”며 격앙했다. 김 모(60·)씨는 “정부와 학계, 감사원, 진상조사위 모두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을 인정했으니, 공무원의 불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토록 국민을 외면한 판결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부 송 모(34·양덕동)씨는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기 위한 싸움이었는데, 그마저 막혀버린 기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판결은 지진 트라우마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시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 노 모(29·장성동)씨는 “대학생 시절 지진을 겪은 뒤 밤에 천장이 흔들리는 느낌만으로도 땀이 나고, 도서관에서도 누가 갑자기 일어나면 심장이 뛴다“며 “대인기피까지 생겼지만, 법원이 이런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판결한 것이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학부형 김 모(41·두호동)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이 지금은 고등학생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외출도 어렵고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국가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정민·김보규기자

2025-05-13

‘뒤집힌 판결’에 2조 증발… 정신적 고통 위자료 빈손 되나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포항시민이 패소하면서 최소 1조5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는 위자료가 증발했다. 아직 3심 재판의 기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1심 판결 만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들은 “정신적 고통과 시간 낭비 등의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막혀 버렸다”며 참담해 했다. 포항지진 손배소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포항시민)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근거로 포항시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1인당 200~300만원의 위자료 수급이 일단은 물거품이 됐다. 범대본이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법률심만 하는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지도 불분명하다. 포항시민들이 항소심 패소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포항지진 손배소 판결을 하면서 ‘국가는 2018년 2월 11일(여진 발생일)~2023년 11월16일(판결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1심 소송기간인 2018년 2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16일까지 약 6년 동안의 연 5% 이자를 계산하면 약 90여만원이 되고, 그 후 연체이자를 더하면 100만원이 넘는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포항시민에게 물어내야 할 위자료 이자로만 5000억여 원이나 된다. 여기에다 이번에 2심에서 포항시민이 승소했을 경우 늘어날 이자는 하루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경우에는 대법원이 신속 재판을 할 가능성도 컸었다. 재판부도 정부 재정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실제 범대본이나 시민 변호인단은 2심에서 시민이 승소할 경우 대법원이 신속재판에 나서 상고 3개월 내 선고를 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그 경우 오는 9월 중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3심에서도 포항시민 최종 승소 판결이 나면 예산을 확보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절차만 남게 된다. 대법원에서 원고(시민) 승소 판결이 나올 경우 법무부는 하루 5억여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위자료 지급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빠르면 2026년 초순부터 포항시민들이 위자료를 실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이날 2심 판결로 이제 그 바람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포항시민 박순자씨(48·포항북구)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심각한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대법원에서 반드시 시민의 심정을 헤아려 바로잡아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5-13

“50만 고통 외면하나” 억장 무너진 포항시민

“50만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3일 대구고등법원을 찾은 포항 시민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의 주문이 나오자 법정 밖에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판결이냐” 등의 격한 고성이 오갔다. 재판이 끝난 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와 촉발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촉범대) 두 단체는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 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모 공동대표는 “지난 6년 7개월 동안 긴 세월을 보냈다. 단 71명에서 시작한 대책위원회다”라며 “5년 1개월 만에 포항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 시민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났다.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느껴진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사법농단이다. 50만 포항시민이 분노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과 거짓 대변을 했고, 사법부는 이에 굴복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촉발지진이라는 것은 저희들 중 아무도 몰랐다. 대한민국 정부가 밝혀냈다. 정부가 포항시민에 알려준 게 촉발 지진”이라고 쏘아 붙였다. 범대본은 대선 후보들에게도 시민의 억울함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본은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겠냐”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부탁한다. 정의로운 사법부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정적인 사법부를 규탄해달라”고 주문했다. 촉범대 역시 “이번 대구고법의 판결은 포항시민의 고통과 체계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며 “대법원은 정의에 입각한 최종 판단으로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판결과 무관하게 포항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 회복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된다”면서 “포항시와 정치권은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며,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정치적 책임 추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3

충격적인 ‘원고 패소’, 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 뒤집혀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결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부가 원고들에게 200~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 또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 미흡사항이 발견됐으나, 이는 사후 조사에서 일체의 미흡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과는 다르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업무 미흡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어야 하는데, 지적 받은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업 주체가 부지 선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쳤음에도 지진 촉발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 미소진동 관리방안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부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전 과정에서 물을 강한 압력으로 주입했다거나 계획보다 더 많은 물을 주입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2017년 4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도 수리자극을 바로 중단하고 방법을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의로 지진 발생과의 관련성을 은폐했다고 볼 수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진 위험도 분석을 게을리하고 지진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사업 주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검토했을 때, 업무상 미흡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 미흡 사항이 지진 촉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3

대구, 비수도권 최초 고신뢰 반도체 지원 기반 조성

대구시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인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확인 지원’에 선정돼 국비 144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으로 대구시는 비수도권 최초로 고신뢰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기반 조성에 나선다.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확인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부터 5년간 총 212억2500만 원(국비 144억7500만 원, 시비 60억 원, 민자 7억5000만 원)을 투입해 비수도권 팹리스 기업의 고신뢰 반도체 개발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지원센터 구축 △반도체 검증·확인(Verification & Validation) 장비 및 툴 마련 △검증·확인 프로세스 확립 △검증용 IP 활용 △시제품을 통한 검증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등을 포함한다. 사업 주관기관인 경북대학교 첨단기술원은 도심융합특구 내 위치한 대구시청 산격청사 201동에 ‘(가칭)고신뢰 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비수도권 팹리스 기업들의 고신뢰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종합 지원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참여해 반도체 검증·확인 지원, 시제품 검증 지원, 반도체 설계검증 전문 교육,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구축한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팹리스 전주기 지원체계를 완성함으로써, 대구를 비수도권 팹리스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고신뢰 반도체 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의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기능안전 지원체계 확보를 통해 중소 팹리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5-12

포항세명기독병원, 비뇨의학 전문병원으로 ‘우뚝’

포항세명기독병원 (병원장 한동선) 비뇨의학센터가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비뇨의학 특화 병원으로 도약했다. 2014년 비뇨의학과 개소 이후 진료와 수술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 2024년 비뇨의학센터로 승급돼 연 수술 약 1000 건 이상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로봇을 이용한 고난이도 수술까지 질적 성장도 함께 이뤄내고 있다. 포항세명기독병원 비뇨의학센터는 2014년 개소 첫해 외래 진료 6000여 명, 수술 120여 건, 체외충격파 쇄석술 110여 건으로 출발했으며, 현재 연간 외래 환자 약 2만5000 명, 수술 약 1000 건, 쇄석술 200건 이상을 시행하는 규모로 성장,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비뇨의학센터로 자리매김했다. △비뇨의학센터 이준녕 센터장 영입, 전립선암·신장암 로봇수술로 고난이도 수술 체계 확보 2024년 11월 대학교수 출신이자 비뇨기과 암 로봇수술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이준녕 센터장이 합류하며, 세명기독병원 비뇨의학센터는 비뇨기과 암 분야까지 진료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준녕 센터장 영입으로 정확한 진단부터 수술 및 수술 후 치료까지 가능한 원스톱 암 치료 체계가 구축했고, 이는 지방 지역 병원으로는 드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최초 전립선비대증 신의료기술 ‘아이틴드’ 시행…환자 선택의 폭 확대 세명기독병원 비뇨의학과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2017년 국내 3번째로 일회용 디지털 연성 요관 내시경을 도입, 요로결석 수술 선도적 병원이 됐고 이후 현재까지 3000례 이상의 요로결석 수술을 시행했다. 2024년 최소 침습 전립선 비대증 수술인 ‘리줌’ 시스템을 도입, 짧은 기간 동안 70례 이상을 시행했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전국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발표한 것은 물론 필리핀 비뇨의학과 본 학회에 초청돼 강연하는 등 학술적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로 도입되는 여러 신기술을 감수 및 시연하면서 지역민에게 국내에서 가장 최신의 치료법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 △장비 투자와 전문의 영입에 아낌없는 지원 세명기독병원 비뇨의학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비뇨의학 진단·수술 장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어왔다.2017년 경북 최초로 ‘일회용 디지털 연성 요관 내시경’을 도입했으며, 2019년 ‘체외충격파 쇄석기’를 최신형으로 교체, 2024년 최소 침습 전립선 비대증 수술 ‘리줌 시스템’을 도입했고 올 5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아이틴드’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시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지역 최초로 최신 로봇 수술 시스템인 ‘다빈치Xi’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올 상반기에는 국내 최초로 신형 비뇨의학 전문 레이저 ‘틸륨 파이버 레이저(Thulium Fiber Laser)’ 도입으로 수술 시간 단축 및 더욱 효율적인 수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의 확보와 의료진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뇨의학과 개설 초기부터 진료를 이끄는 이중호 센터장은 2022년 미국 UCSD VA 병원에서 연수를 마쳤으며, 전립선비대증 및 요로결석 전문가인 박재영 과장과 같이 매달 2천명 이상 외래 진료 및 400개 이상 다른 과 의뢰를 소화해왔고 각종 학회에서 상임이사를 역임하며 비뇨의학회 주관 전국 학술대회를 주도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최첨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전국 병원으로 성장 목표 UP 한동선 병원장은 “비뇨의학 질환에 있어 굳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포항에서 진단부터 수술, 항암 및 방사선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의료체계를 구축했다”라며 “앞으로도 전국에서 찾는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2

포항지진 13일 선고 ‘1심 판결 유지’ 될까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지 7년 6개월만이다. 시민들은 이번 재판을 통해 정부의 진심 어린사과와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대구고법은 민사 1부는 이날 오전 10시, 포항시민 111명(원고)이 정부와 포스코(피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피해 주민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정부(피고)는 배상금이 과하고 다툴 여지만 많다며, 포항시민(원고)는 당초 청구액인 1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각각 항소했다. 이번 2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인가 여부다. 2심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전면 부정하는가 하면 1심 판결을 뒤집거나 배상금을 줄이려 했고, 시민 측 변호인단은 이와 대조적인 의견을 내세웠다. 2심 재판 동안 10만여 명이 넘는 시민도 탄원서를 통해 재판에 동참했다. 탄원서는 포항지진으로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삶의 파괴, 그리고 국가의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지역 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특히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는 결론을 냈고 검찰도 지난해 포항지진이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판단하고 관계자들을 기소했다는 근거 등을 들어 정부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예상되는 2심 판결은 세 갈래다. 첫째 1심의 판결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위자료를 정부 예산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원고와 피고 측도 위자료 금액이 지금 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원고 측 변호인단도 일단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 입장에서도 최상의 경우다. 두 번째는 1심에서의 위자료가 낮아지는 결과다. 그 경우 규모가 관심사다. 1인 당 100만원이 감해진다면 재판을 신청한 시민이 50여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5000억원이 사라지는 셈이어서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다. 세 번째 예측은 가장 좋지 않은 판결이다. 포항 지진은 정부와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촉발 지진으로 인정되지만,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게 본다. 실제 당시 지진으로 포항시민들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었고 그 사실 또한 소송과정에서 드러나 재판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런 유형의 판결이 내려지면 포항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저항하고 반발할 것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포항시민들의 줄 소송도 예견돼 있다. 현재까지 모집된 2심 소송인단은 49만9881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진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수다. 항소심 판결이 1심과 같은 수준인 200만~300만원으로 내려질 경우 배상금은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역대 집단 소송 중에서도 소송인단이 가장 많고 배상금 규모도 가장 크다. 원심이 확정되면 배상액은 법정 이자율을 포함해 많게는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5-12

영주소방서 금설 소방관…여성 소방관 최초 1급 인명 구조사 자격 취득

영주소방서 금설 소방관이 전국 여성 소방공무원 최초로 인명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해 화제다. 1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금설 소방관이 ‘2025년 제2회 인명구조사 1급 자격시험’에서 여성으로는 전국 최초로 1급 인명구조사를 취득했다. 인명구조사는 어떠한 위기에서도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구조 대원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기초체력과 전문 인명구조 기술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며, 시험 과정은 남·녀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1급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의 실기시험은 수난구조, 로프구조, 화학구조, 도시탐색 네가지 분야를 평가하며, 수난, 유해화학 물질 누출 등 특수사고가 발생한 극한의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 수준의 자격인 만큼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구조기술이 요구된다. 올해 경북에서 1급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은 총 10명(61명 응시)으로 합격률은 16.4%로 나타났다. 금설 소방관은 “이번 1급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평가를 함께한 구조대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큰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며 “1급 자격 취득을 계기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현장에서 활약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조대원으로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전국 최초 여성 1급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은 여성 소방관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오늘도 어디선가 구조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 도민들을 위해 인명구조사 양성에 더 힘써 양질의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김세동기자 phj@kbmaeil.com

2025-05-12

지역 의대생 60∼70% 유급 기로… 속타는 대학가

대구·경북 의과대학들이 정부는 학사 점검과 제재를 예고하고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대규모 유급 사태와 혼란 속에 학사 운영 위기를 겪고 있다. 교육 당국의 압박과 의료계의 반발 사이에서 각 대학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12일 계명대에 따르면 계명대 의대는 최근 교육부에 의대 재학생 493명 가운데 299명(60.6%)이 유급 대상자라고 공식 통보했다. 재학생 10명 중 6명이 유급 위기에 놓인 셈이다. 현재 계명대는 편입학 모집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대구권의 경북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WISE캠퍼스 등 4개 대학은 유급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제적자는 없다고 알려졌지만, 내부적으로 60~70%가 유급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수업을 거부한 학생 중 8305명이 유급 대상, 46명이 제적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체 의대 재학생의 43%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이미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한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사 점검을 통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12일 “대학의 공문 내용과 실제 처리가 다를 경우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모집인원 감축도 규정상 가능하나,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압박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집회, 휴진, 파업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 회장은 “의료 정상화와 미래를 위해 정부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의대생과 전공의가 신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학에선 유급 처분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권 한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학생 수백 명을 유급시키면 당장 예과·본과 수업 배치부터 교실 확보, 교수 인력 조정까지 학사 전체가 흔들린다”며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재를 말하는 정부 방침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5-12

포항해양경찰서, 불법 포획 고래고기 운반 선장 구속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일당이 포항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선 A호 선장 B씨(5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해상에서 불법 포획해 해체한 고래고기를 어선에 싣고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일 오후 8시쯤 고래고기를 어선 창고에 숨기고 입항하는 A호를 적발했다. 어선 창고에 실려 있던 고래고기는 총 165자루(무게 약 1.8t, 밍크고래 2마리 추정)로 약 2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양이다. 해경은 검거 현장에서 고래고기를 전량 압수하고 DNA를 채취·분석해 정확한 고래종 및 개체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근안 서장은 “이번 사건의 고래포획선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모든 공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갈수록 조직화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고래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2

경북경찰청 송유관 기름 훔치려한 일당 검거

땅굴을 파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12일 송유관 인근 빈 상가를 임차해 땅굴을 판 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문 절도범 6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구미시 A동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해 곡괭이와 삽을 이용, 굴착하는 방법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 기름 절취를 시도했으나 이웃 주민에게 목격되는 등 발각을 우려해 범행을 중단했다. 이들은 2개월 후 재범행을 시도해 5m 정도 땅굴을 팠으나 이번에는 성토로 송유관이 깊이 묻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자금조달, 장소 물색, 자금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주로 심야 시간대 작업하고,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상가처럼 물건을 진열해 두거나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유리를 선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미시 A동에 있는 상가 내에 굴착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송유관에서 석유 절취 시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 인근 상가 CCTV 및 통화내역 분석으로 총책 및 작업자들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으로 범행에 필요한 도구 구입 및 범행 일시가 기재된 장부 등으로 범행 일체 확인, 공범들을 추적해 검거했다. 앞으로도 경북경찰청은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인 송유관에 대한 도유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폭발·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 등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송유관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12

단속정보 흘리고 뇌물 챙긴 현직 경찰관 2명 구속

풍속업자(성인오락실·단란주점·보도방 등)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리고 뇌물을 챙긴 현직 경찰관들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기소 됐다. 1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대구경찰청 소속 A(45) 경위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B(46)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보도방 등 풍속업을 운영하는 C(5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게임장 등 풍속업을 운영하는 D(4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39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4월 C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신고를 하게 하고 직접 대구경찰청 간부에게 제보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6386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그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풍속업자인 D씨에게 단속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1억96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대화하고 만남을 이어갔다. 경찰관들은 풍속업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수상스키를 즐기거나 골프를 치고 풍속업자의 별장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풍속업자가 현직 경찰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둘 사이에 의심스러운 금전거래도 있었음을 확인해 추가 계좌추적 및 사무실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하게 됐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풍속업자들과 경찰관들의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2

포항시 ‘한반도 동쪽 땅끝’ 표지석 개방 논의

속보= 포항시가 안전상의 문제로 일반인의 발길을 허용하지 않았던 ‘한반도 동쪽 땅끝’ 표지석 문제 <본지 지난 12월 2일 자 1면 단독보도>와 관련해 현장 개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07년 구룡포읍 석병리 바위섬에 ‘한반도 동쪽 땅끝’ 표지석을 설치했지만, 관광객 접근이 어려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광객이 표지석을 보려면 개인 사유지인 양식장 인근 콘크리트 둑을 건너야 하는데 파도가 높게 치는 날이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 양식장 주인 A씨가 부득이하게 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포항시에 여러 차례 안전난간 설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포항시 관계자와 A씨가 지난달 30일 만나 표지석으로 향하는 통행로 바닥 시공과 안전난간 설치 등 구체적인 개방 방안을 논의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양식장 주인과 함께 안전 문제 및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현재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표지석 설치 위치와 표기 오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표지석에 표기된 ‘한반도’는 남북한 전체를 일컫는 말로 한반도 동쪽 땅끝은 함경북도 나선시가 된다며 ‘한반도 동쪽 땅끝’이 아닌 ‘대한민국 동쪽 땅끝’으로 표기를 정확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석규 지리학자는 “표지석에는 ‘한반도 동쪽 땅끝’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동경·북위 표기 단위도 빠져 있다”며 “표지석이 실제 땅끝이 아닌 양식장 앞 바위섬에 설치된 점도 지리적 의미와 맞지 않다. 표지석은 현재 위치가 아닌 육지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표기 오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예산 등을 검토해 수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위치는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통성 측면도 고려해 땅끝의 개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