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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간 진료비 1억원 초과 환자 2.5만명···5년새 2배 넘게↑”

윤희정 기자
등록일 2025-10-06 08:41 게재일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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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 지급자 연평균 6.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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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연간 진료비가 1억원을 초과하는 환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2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진료비가 1억원을 초과한 환자는 총 2만5천3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1만952명) 대비 131%증가한 수치다. 
 

연간 진료비 1억원 초과 환자는 2023년(2만1천34명)에 2만명을 초과한 뒤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간 진료비 1000만원 이하 환자의 경우 지난해 4천0704만5033명으로, 2019년보다 0.2%가량 감소했다.
 

한해에 1억원 넘는 진료비가 들어가는 이들의 연간 총진료비는 2019년 1조7173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3조8천0906억6000만원으로 126.6%나 급증했다.
 

연간 진료비가 3000∼1억원 이하인 환자도 2019년 26만6455명에서 41만1117명으로 1.5배가 됐고, 총진료비는 11조6613억2000만원에서 18조7541억6000만원으로 61%가량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고액인 이들은 대부분 희귀 난치병 환자들이다.
 

지난해 기준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환자들의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1억5378만1000원(본인부담률 12.2%)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8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작년 기준 87만∼10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부담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본인부담 상한금 초과에 따라 환급받은 이들은 2020년 166만643명에서 지난해 213만5776명으로 연평균 6.5% 늘었다.
 

김미애 의원은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 진료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고액 환자 관리, 필수의료지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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