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은닉한 혐의로 선장 A씨(50대, 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9분쯤 A씨가 포터 차량으로 암컷대게를 운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호미곶파출소 순찰팀이 현장으로 출동해 차량에서 암컷대게 155마리를 확인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에 암컷대게를 보관 중이라는 추가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즉시 현장 수색을 실시, 창고 내 수족관 2곳에서 대량의 암컷대게를 발견했다. 해당 수족관에는 총 2169마리가 보관돼 있었으며 차량에서 확인된 수량까지 합쳐 총 2324마리가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암컷대게를 호미곶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구룡포 동방 1해리 해상에 전량 방류 조치했으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암컷대게는 산란을 통해 자원을 유지하는 핵심 종으로 불법 포획·유통은 수산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획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의 포획·유통·보관·판매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