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횡령 등으로 비위면직 공직자 183명이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1~2024년)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비위면직된 공직자 819명 중 183명이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사례로, 제도 운영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비위면직자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재취업한 기관은 공공기관이 73명, 부패행위 관련기관 6명,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10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3명, 지자체‧교육청 21명, 공직유관단체 48명, 기타(헌법기관등) 1명이 재취업했다.
부패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품·향응 수수 317명(3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금횡령·유용 196명(23.9%),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7.6%)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의 비위가 422명(51.5%)으로 가장 많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5년) 내 공공기관·관련 기업 재취업을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취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비위면직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권익위·인사혁신처의 공동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공기관 재취업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