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이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강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직후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신속하게 심문을 진행해 이틀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됐고,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인용이유를 설명,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장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선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단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체포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