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주왕산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공원사무소는 1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샛길 출입, 취사·야영, 불법 주차,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을 단속한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왕산은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가운데 현재 가메봉 코스, 주왕산 계곡 코스, 주봉 코스, 절골 코스, 갓바위 코스가 정상 운영 중이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탐방객 스스로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지켜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