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체포적부심 심사···부당한 체포라는 입장 고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체포적부심 심사가 오늘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체포적부심 심사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수사기관의 체포권 행사 범위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SNS를 통해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이를 사전 선거운동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허위 소환을 반복했다”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인물을 강제 수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오늘 심문을 통해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한편 경찰은 체포적부심 결과와 관계없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이진숙 전 위원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과잉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