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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대 다단계 사기’ 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10-05 12:19 게재일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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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 수익 미끼로 돌려막기···고급차·사치품 구매 등 ‘호화 생활’

3500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을 일으킨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가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에 대해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운영하며,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5287명에게 약 3500억원을 모은 혐의다. 그는 투자금을 태양광 업체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여해 이자를 챙긴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 창출 근거로 제시한 태양광 업체는 실질 매출이 없는 ‘유령기업’이었으며, 자금 입출금도 대여·변제를 가장한 허위 거래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투자자들의 전세보증금이나 보험 약관대출까지 끌어내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고인은 범행의 주도자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또 범행 기간 롤스로이스 등 고급 차량 리스비를 지출하고, 미술품·명품 등 사치품을 다수 구입한 점을 비판했다.

서 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 도중 레이싱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같은 형을 유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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